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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2022년 05월 11일(수) 13:12 [설악뉴스]

 

속초시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성화 접수 기간은 6월 말까지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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