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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2022년 05월 03일(화) 09:15 [설악뉴스]

 

고성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관내 주택 9,164호, 토지 103,775필지,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4월 29일 결정· 공시함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부동산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부동산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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