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
2022년 05월 03일(화) 09:15 [설악뉴스] 
|
|
|
고성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관내 주택 9,164호, 토지 103,775필지,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4월 29일 결정· 공시함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부동산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부동산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
|
|
|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