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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2022년 05월 02일(월) 09:52 [설악뉴스]

 

속초시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는 국세청 직원과 세무과 직원이 상주하며 상호 협조·보완체계를 구축하여 방문민원의 전자신고 및 ARS신고를 지원한다.

다만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고 신고 지원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모두 채움 안내서(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가 인정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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