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2022년 05월 02일(월) 09:52 [설악뉴스]

 

속초시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는 국세청 직원과 세무과 직원이 상주하며 상호 협조·보완체계를 구축하여 방문민원의 전자신고 및 ARS신고를 지원한다.

다만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고 신고 지원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모두 채움 안내서(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가 인정 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