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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부터 야외 제한적 노마스크 허용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 허용 된다

2022년 04월 30일(토) 10:19 [설악뉴스]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에선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 프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를 발표하며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함성·합창 등으로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이라며 “개인의 자율적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크거나, 반대로 감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코로나19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요양병원 등에서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다.

다만,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17살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하면 대면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미접종자더라도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이 외의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하며,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가서 현장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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