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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즉시 단속

2022년 04월 29일(금) 09:31 [설악뉴스]

 

속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 등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지만 속초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충전구역 또는 그 주변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상, 완속충전시설(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하며,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기축시설 중 공공건물(1년)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기숙사(3년) 등의 설치 유예기간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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