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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비 5월 말부터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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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의무 사라지고,생활지원비.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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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17일(일) 16:2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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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5월 하순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비·치료비가 유료로 바뀌게 된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져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7일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그 동안 1인당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치료비, 검사비 등 각종 국가 지원이 종료된다.
이렇게될 경우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비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매일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자 생활지원비 재원을 분담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1인 가구 최대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 가구 130만4900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정부는 지난 2월14일부터 실제 격리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시행해 1인 24만4370원, 2인 41만3000원, 3인 53만3000원, 4인 65만2000원을 지급했다.
또 3월16일부터는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확진 가정에 15만원으로 낮추어 지급하고 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액도 당초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다시 4만5000원으로 줄였다.
이렇게 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도 본인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검사비 1만7000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검사자는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외래·입원치료비와 함께 음압·격리병상 중심의 코로나19 치료병상도 단계적으로 일반병상으로 전환해 국가가 부담하던 손실보상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먹는치료제에 대해서는 처방 대상인 고위험군 확진자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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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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