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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조림 추진

2022년 11월 04일(금) 09:16 [설악뉴스]

 

고성군은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토성면 산불피해지 중 산주 미동의로 인해 복구조림이 실시되지 않았던 일부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산주 설득 등을 통해 복구조림을 실시한다.

올해 봄 산주 동의가 완료된 성천리를 중심으로 약 57ha에 복구조림이 완료하였으며, 이번 가을(11월) 중 원암리 일원 22ha에 신규 복구조림 및 설해, 가뭄 등 피해로 활착율이 저조한 기존 복구조림지53ha 보식사업 등 총 75ha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토성면 산불피해지 내 사유지 개발 및 산불 피해배상 소송 등으로 산주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산주가 원하는 조림수종을 사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산불피해지 산림생태 및 경관 회복과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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