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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심의 추진

2022년 11월 02일(수) 10:09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난 10월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 심의’를 추진하였다.

모범음식점 지정 심사는 영업장 위생관리와 고객 서비스가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도 지정 업소 34개소 및 신규지정 희망업소 10개소를 포함 총 44개 음식점에 대해 재지정 및 신규지정 심사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35개소의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음식점의 5%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고성군의 경우 일반음식점은 700개소로 이 중 5%에 해당하는 35개소가 소비자, 음식점영업자, 관계 공무원 등에 의해 지정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정되었다.

주요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음식문화 개선 ▲주방,창고 등 위생 상태 ▲ 종업원 서비스 수준 등 6개 분야 22개 항목의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 지정기준을 통과한 영업장에 한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최종 35개소가 선정되었다.

모범음식점 최종 선정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저금리 우선융자 및 영업장별 인센티브를 지원 (종량제봉투지급, 상수도요금30%감면)하고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등의 혜택을 제공 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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