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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내년 의정비 연3,873만원으로 확정

2022년 10월 31일(월) 10:32 [설악뉴스]

 

양양군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연3,873만원으로 확정됐다.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두순)는 지난 10월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3,873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55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3,54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20만원)보다 333만원(9.4%)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적용하게 된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00%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11월 1일 군의회에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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