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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회 용품 사용제한 홍보

2022년 10월 24일(월) 12:32 [설악뉴스]

 

속초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제한 품목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시행에 따라 1회 용품 사용 제한이 정상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1회 용품 사용제한 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21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동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한 내용에 일부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업종별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다.

확대 시행되는 1회 용품 사용규제 품목은 종이컵, 빨대ㆍ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며, 기존 유상 판매가 가능했던 비닐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응원용품이 업종에 따라 사용금지로 한 단계 강화된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현재까지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도 정상 적용할 것이라고 전하며 과태료 중심의 운영을 예고하였다.

□ 이에 속초시는 1회 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전에 대상 업종 종사자에 1회 용품 규제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특별 홍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22. 10. ~ 11. 한 달간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현장과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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