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양산림조합장 선거 과열 혼탁 우려돼
|
|
양양속초산림조합장 예비후보들 명함돌리며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해
|
|
2022년 10월 23일(일) 09:44 [설악뉴스] 
|
|
|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양양지역 각 조합장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15년에 도입돼 세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운영한다.
양양지역에서는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양양속초산림조합 조합장 자리를 놓고 현재 6명이 도전하고 있다.
현 양양속초산림조합장이 불출마를 하는 가운데, 이들 6명의 예비 후보들은 조합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나서 과열 혼탁 양상을 키우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자들은 관내 각종 크고 작은 행사장을 찾아 얼굴 알리기에 나서 명함을 경쟁적으로 뿌려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되고 있다.
특히 이들 예비후보자들은 투표권을 갖은 산림조합원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기 위하여 학력과 경력이 표시된 이른바 선거용 명함을 살포하고 있어 자칫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양양군 6개 읍. 면 체육대회장에 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의심케하는 활동을 해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현 양양속초산림조합의 모 직원이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결정하고 각종 행사장을 찾아 명함을 뿌리는 것과 관련, 경쟁자들은 조합에서 사임을 하지 않고 출마를 알리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현 산림조합의 직원은 각종 행사장을 찾는 시간은 근무시간 중이란 논란에 대하여, 모 직원은 연가를 내고 행사장을 찾아 산림조합을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산림조합을 홍보하는데 굳이 연가를 내고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더불어 불출마하는 현 조합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이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이게 사실이라면 현 조합장의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소지가 있을시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장은 1억 원 안팎의 연봉과 별도의 판공비, 인사권은 물론 집행권을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 주요 일정은 2023년 2월 16일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2월 21∼22일 후보자등록 신청, 2월 26일 선거인명부 확정, 2월 23일∼3월 7일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3월 8일 투표(오전 7시∼오후 5시) 순으로 이뤄진다.
|
|
|
|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