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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2월30일까지 전군민대상으로 새로운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

2022년 10월 20일(목)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읍·면 공무원 또는 이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보조적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조사에서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양양군은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군민은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ㆍ면 사무소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꼭 필요한 조사이다.

양양군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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