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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영농폐기물 보상금 3차분 지급

2022년 10월 20일(목) 09:22 [설악뉴스]

 

고성군이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 및 폐자원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 중 영농폐기물 장려금 및 보상금 3차분을 지급한다.

가을철 영농수확 후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재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대상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서, 농경지 경작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을 농민이 분리·배출하여 각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다. 집하장에 폐기물이 일정량 모인 후 집하장 운영 책임자가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거 요청하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방식이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 및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장려금과 보상금 지급은 농민들의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에 따라 ㎏당 최대 140원에서 최소 60원의 수거장려금이 지급되나 D등급은 수거장려금이 없다.

3차분 보상금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실적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추후 수거되는 양에 따라 4차분과 합산하여 지급 될 예정이다.

군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위해 이장회의 및 군정소식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농업인뿐 아니라 마을주민, 부녀회, 영농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2년 7~9월(3차분 기준) 영농폐기물은 총 17,040㎏ 수거 되었으며, 약 1,800천원의 장려금 및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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