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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어업용 면세유 일부 추가 지원

2022년 10월 14일(금) 09:12 [설악뉴스]

 

고성군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조업포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을 군 자체 사업으로 전체 700척을 대상으로 척당 50만원을 균등하게 추가 지원한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유류비의 과중으로 경영부담 및 조업생산 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관내 동력어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어선 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어업용 면세유는 최근 3년간(’19~’21년) 어선 1척당 23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정상 조업에 어려움은 없었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은 유류비가 조업경비의 70%에 육박하는 등 기존의 도비지원 사업량으로는 10월 초순경 전량 소진될 전망이다.

고성군의 제2회 추경시 면세유 지원사업의 증액 편성이 필수적으로 전체 700척을 대상으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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