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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항 모터보트의 계류시설 신청 연장

2022년 10월 13일(목) 12:48 [설악뉴스]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중 모터보트의 계류시설 2척에 대한 사용신청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접수한다.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은 조양동 1559-9번지 앞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로 기존 허가기간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연장허가를 득하지 못한 2선석에(M-5, M-11) 대하여 연장 접수한다.

사용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로 기존 허가자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사용신청이 허가대상 선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랜덤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항 요트계류시설은 아름다운 청초호와 울산바위 조망으로 모터보트 소유자들의 선호가 높은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해양레저 관광도시 속초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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