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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수협 횡령·배임 환수조치 해야

2022년 10월 12일(수) 09:27 [설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액수는 각각 275억원과 91억원으로 피해액만 총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수협조합 91개의 임직원 수가 6,622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553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원을 횡령한 건이며, 배임의 경우 ’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한도초과로 34억원의 피해를 끼친 건이다.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22년 3월 부산의 제1,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원을 횡령한 건이며, 배임의 경우 ’21년 11월 변호사선임비 등 조합비용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건이다.

더 큰 문제는 10년간 횡령 14건에 대한 피해액 133억원과 배임 7건에 대한 피해액 59억원 등 총 192억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미회수 건은 횡령의 경우 ‘14년 완도금일수협에서 예탁금 횡령액 11억원을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이며, 배임의 경우 ’13년 옹진수협에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액 2억원을 마찬가지로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이다.

이양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심지어 환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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