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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설해원 측에서 받는 도로 사용료 적법성 국회 국정감사에 오른다

국민의 힘,민주당 의원들 잇달아 공항공사에 통행료 근거 자료 요구

2022년 10월 10일(월) 14:07 [설악뉴스]

 

설악뉴스가 지난 9월25일 '양양공항,설해원 가는 도로 사용료 받아 '보도 후 지역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2022년도 국회 국정감사장에 오르게 된다.

국회 민주당 김두관(경남 남해)의원실에서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양국제공항의 도로사용료 문제와 관련 한국공항공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실 측은 "양양국제공항이 도로 사용료를 받는것과, 기업(설해원)에서 일괄적으로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게 적법행위 인지를 국정감사장에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의원실에서도 "양양국제공항이 설해원 측으로 받은 도로사용료가 공기업의 세입과 세출 법에 의한 회계법이 준수 됐는지와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국제공항과 설해원 측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렸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양양국제공항 측이 설해원 측에 도로사용료를 현행 차량 1대 당 226원을 2023년부터 350원으로 55%인상 및 차량인식기기 신규 설치에 의한 실측 차량통행료 측정 결과로 월단위 납부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를 어렵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로는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양양국제공항이 통행료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등 차별 적용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설악뉴스


물론 사도라면 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도법 제10조)고 엄격히 정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마을버스가 양양읍~양양국제공항~설해원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 공공성을 지닌 도로라는 점에서 더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답변에서 설해원 측으로부터 받는 도로 사용료 근거로 '공항시설법 32조'를 제시했지만,이법규에는 도로를 공항시설물로 볼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설해원의 경우 최근 대형공사가 마무리되면서 2~3년전부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대부분 승용차들로 공사를 하던 당시와는 도로 환경이 변했으며,도로 이용환경이 변했다면, 당연히 협의도 상응하게 변하여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함에도 양양국제공항 측이 변화된 도로 환경을 외면한 채, 15년 여 전에 맺은 협의를 근거로 도로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특히 양양국제공항 측이 도로 사용료를 설해원 측에 일괄적으로 떠넘겨 징수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 따로 부담하는 사람 따로여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

고속도로 를 포함해 모든 유로 도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게 상식이다.

특히 7번 국도에서 공항으로 이르는 도로는 공항이용객,설해원 이용객은 물론 동호리 방면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도 이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해원 측에만 도로사용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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