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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의 효자 정려’속초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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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9일(목) 09:5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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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난 9월 23일 속초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열고 강릉 박씨 종중에서 신청한 ‘박지의 효자 정려’를 속초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속초시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의결된 ‘박지의 효자 정려’는 조선후기 속초지역의 효행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고종으로부터 정려를 받았던 박지의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문화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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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속초시가 박지의 효자 정려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 설악뉴스 | |
효자비, 명정판, 효자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효자 정려는 상도문 강릉 박씨 종중에서 1893년에 학무정 근처에 건립하였다가, 1937년에 현 위치에 옮겨 지었다.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화유산임을 인정받아 이번에 속초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 예고는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의견을 구한다.
의견이 있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단체에서는 속초시(문화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박지의 효자 정려’는 ‘속초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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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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