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해경,북상어망 회수작업 경비지원

2022년 09월 21일(수) 11:00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동해 최북단 어업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업한계선 이북으로 표류된 어구의 회수작업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업한계선 이북으로 표류된 어구의 회수작업 경비지원할 해경함

ⓒ 설악뉴스


북상어망은 동해 조업한계선 이남 또는 북방어장 구역 내 설치한 그물이 기상 및 조류의 영향으로 경계선을 이탈하여 이북으로 밀려간 것을 말하며, 어업인의 재산보존을 위해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해경·해군·수협 등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 하에 최종 해군 1함대의 승인을 얻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회수작업에는 12척의 자망어선이 참여하며, 이들의 월선 예방 및 안전한 회수작업을 위해 8척의 경비세력(해경 3척, 해군 3척, 강원도 환동해본부 1척, 고성군수협 1척)을 배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회수작업이 진행되는 구역 內 어망을 재 투망하는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 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