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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023년도 모범음식점 선정 추진

2022년 09월 20일(화) 10:37 [설악뉴스]

 

고성군이 음식업소의 청결, 친절서비스 등 질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도 모범음식점’을 모집한다.

올해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일반음식점 702개소 중 5% 이내인 35개소이다.

고성군은 신청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대한 현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되며 상수도 요금 지원(월 사용료의 30% 이내, 최대 20만 원 한도), 쓰레기종량제봉투(50ℓ) 매분기 30매 지원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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