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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연말까지 농지 이용실태조사

연말까지 4,956필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질서 확립

2022년 09월 20일(화) 10:31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등이다.

양양군은 올해 관내 4,956필지(506.4ha)를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전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간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이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지속적인 농지관리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6,970필지, 5,365,972㎡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160필지 2314,743㎡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및 농지처분명령을 통지 조치했으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9명의 소유자에게 27,164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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