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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2022년 09월 19일(월) 10:05 [설악뉴스]

 

속초시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은 임차인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임차인의 업종이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속초시는 지난 3월 28일,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2022년도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의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속초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 기간을 운영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속초시청 세무과에 재산세를 감면 신청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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