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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미등록 반려동물주 집중단속

2022년 09월 18일(일) 15:35 [설악뉴스]

 

고성군이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한다.

고성군은 9월19일부터 9월23일(5일간)까지 간성읍 종합운동장과 죽왕면 송지호해변 일대에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관내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2개소(간성읍 고성동물병원, 죽왕면 수성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장치에는 소유자명, 연락처, 견종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유실·유기 방지에 도움을 준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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