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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2022년 09월 15일(목) 09:28 [설악뉴스]

 

고성군이 202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1,040건 28,909천원을 부과한다.

고성군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정기분으로 9월 8일까지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저공해 저감장치를 장착한 2012년 이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이번 상반기분은 상반기인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을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성군은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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