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1-06 오전 10:36:18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122억 2천9백만 원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22년 09월 13일(화) 09:49 [설악뉴스]

 

속초시는 2022. 6. 1. 현재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122억 2천9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하였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105억 2천8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7천5백만 원, 지방교육세 15억 2천6백만 원으로 총 122억 2천9백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3.5% 증가한 금액이다.

2022년도 공시지가가 12.73%상승, 아파트(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 서희 스타힐스 더 베이2차) 및 생활형 숙박시설(체스터 톤스, 써밋 베이, 한라 리센 오션파크)의 신축 및 현황조사에 따른 토지과세형태(분리ㆍ별도합산 → 별도합산ㆍ종합합산)의 변경이 세액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속초시는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납기 마감일 전에 미리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강원 시·군번영회연합회,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파라타항공, 글로벌 항공업계 정비 시스템 공유

고성·속초 사회복지인 한자리에 모여

속초시, 영금정·청초정 정밀안전점검 완료

양양송이연어축제,대표 축제로 우뚝

양양군의회, 화장장려금 지원 80%확대 검토

속초시,야외 독서 ‘설악산 책방’ 개최

속초시,24~25일 ‘2026 설악단풍축제’ 개최

제8회 미시령 울산바위 말굽폭포 탐방행사 개최

오색 케이블카 사업 2030년 준공 예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