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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2022년 08월 26일(금) 09:15 [설악뉴스]

 

고성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8월24일부터 9월 2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활어판매장 및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부정유통 방지 및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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