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

2022년 08월 24일(수) 09:30 [설악뉴스]

 

속초시가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감축한 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확대 운영한다.

탄소포인트는 에너지 항목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이 5% 이상 감축 시 지급되며, 15% 이상의 사용량 감축 시 가정에서는 최대 5만 원, 상업시설은 최대 20만 원을 상‧하반기에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더 많은 참여자가 유지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게 되어, 탄소포인트를 연속으로 2회 이상(기존 4회 이상) 받은 참여자가 다음 반기에 0% ~ 5% 미만 감축률을 유지하는 경우 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국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 표준화수치 대비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축 여부와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속초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확대 홍보는 물론 기존 가입자 중 개인정보 변경사항에 대한 현행화 누락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다수 발생한다며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자의 주소,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시 필히 변경 등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속초시는 8월 중 지난 2021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 690여만 원을 399세대에 지급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