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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년월세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

만 19~34세 년령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2022년 08월 19일(금) 10:07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2003년생) 이하 청년가구로서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양군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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