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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08월 19일(금) 09:58 [설악뉴스]

 

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선정 완료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기간내 생에 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 월세 최대 20만원(12개월간)을 지원한다.

주택소유자·2촌이내의 주택 임차·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복지로 앱)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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