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읍면별 농지취득 심사 대폭 강화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해 농지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 효율적 관리

2022년 08월 17일(수) 10:36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18일부터 6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농지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양양군은 올해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는 읍·면 담당자가 단독으로 맡아오며 체계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지만, 농지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취득자격 심사를 이전 보다 강화하여 내실 있는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양양군 관외에 거주하며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 다.

농지위원회는 법정 처리기간이 14일임에 따라 월 2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여부, 농지 투기 사전방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양양군은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농지 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