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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올해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22년 08월 15일(월) 09:56 [설악뉴스]

 

고성군이 올해 정기분 주민세 9,671건 106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수에 따른 감면액 증가로, 23%(32백만원) 감소된 규모다.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의 경우 2021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가운데 우리군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1㎡당 250원)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 부과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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