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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실시

개별주택은 오는 24일까지, 공동주택은 29일까지 의견신청서 받아

2022년 08월 10일(수) 10:44 [설악뉴스]

 

양양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145호이며, 공동주택가격은 위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신축 등이 발생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직접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은 오는 24일까지, 공동주택은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재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향후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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