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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마련

2022년 08월 02일(화) 10:13 [설악뉴스]

 

양양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달 22일 군의회 임시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처분 규정을 삽입했다.

양양군 관내 전동킥보드는 2개 업체 총 290대가 운영 중으로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면서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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