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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감면

2022년 07월 31일(일) 10:54 [설악뉴스]

 

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세대주(세대주가 확진자인 경우) 및 사업주(개인, 법인)를 대상으로 주민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감면 내용은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코로나 19에 확진된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 세액 1만 원 전액을 감면하고,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주민세 사업소분(기본 세액 + 연면적 세액)의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액에 따라 5만 원 ~ 20만 원이며 사업주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감면처리 할 예정이다.

단, 주민세 사업소분의 연면적 세액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의 경우 신고·납부 대상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8월 말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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