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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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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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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5일(금) 09:3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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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단 한번이라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것이 적발되면 파면 혹은 해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비위 정도가 심각하면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해 공직에서 퇴출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부문 시스템 1만6천199개의 약 10%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을 포함한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등이다.
정부는 지자체도 개인정보 처리 접속기록 점검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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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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