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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분기 지원

2022년 07월 05일(화) 09:51 [설악뉴스]

 

고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분기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는 관내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3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으로 분기별로 신청받는다.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 신청을 했으나 이름, 생년월일 등 오기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고성군은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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