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8월 말까지 반려견 등록 꼭 해야- 9월 한 달 동안 미등록자 집중단속

2022년 07월 04일(월) 10:07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양양군은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또는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경우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동물등록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외장형은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양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한 달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미등록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