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양군 면사무소 공무원 전원 음성 판정
|
|
양양군,서면 면사무소 폐쇄조치 해제하고 정상업무로 복귀 조치
|
|
2021년 12월 24일(금) 16:42 [설악뉴스] 
|
|
|
양양군 공무원 1명이 24일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동료 공무원들은 간염되지 않았다.
양양군 방역당국은 양양 서면 면사무소 공무원 1명이 24일 확진자로 판명되자 면사무소 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양 #252번 확진 자는 40대 공무원이다.
양양군 방역당국은 간염 경로를 확인 중에 있지만, 뚜렷한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은 공무원 코로나19 확진 자가 발생하자 즉각 서면 면사무소를 폐쇄 조치하는 한편 소독작업을 실시했다.
부부공무원으로 가족이 본청에 근무하고 있어 같은 사무실 공무원들도 일부 전수 검사를 했으나,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양양군은 서면 면사무소에 대하여 폐쇄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업무를 진행하도록 조치 했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