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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1년 12월 20일(월) 10:37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12월 20일부터 3일간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집행부조례 4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15건 등 총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12월 20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 간사 이종석)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1일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제철, 간사 박봉균)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과 의원 발의된「양양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개정되는 14건의 조례를 포함하여 총 19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한 뒤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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