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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2021년 12월 16일(목) 16:04 [설악뉴스]

 

항·포구 인근 주요 해상교통항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고시」가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개정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고시」는 지난 7월부터 현장의견 청취, 법률질의, 심사의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고시명인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 고시」가 일반인들이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고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존 11개 항·포구 이외에 8개 항·포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고시 수역에 대한 GPS 좌표계를 도/분/초 단위와 백분위 단위를 병기(倂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기존 속초, 주문진, 거진, 아야진, 대포, 남애, 공현진, 대진, 문암 1리, 문암2리, 초도항(
11개소)에서 반암, 교암, 봉포, 낙산, 오산, 기사문, 동산, 인구항 등 8개소가 추가되었다.

또한, 속초해양경찰서는 항·포구 이용자들이 관련 고시에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과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한 공고판을 제작·설치하고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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