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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민원응대 직원에게 욕설 마세요

폭언․욕설로부터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행정전화 송출

2021년 12월 16일(목) 13:41 [설악뉴스]

 

양양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응대 행정전화에 대하여 통화연결음 및 녹취서비스를 운영한다.

양양군은 전화민원 중 폭언·욕설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자 민원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를 대민부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화 상담이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시행 안내와 통화내용 녹음에 대한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는 민원응대가 많은 민원부서를 포함하여 민원응대 통화연결음 및 녹취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적용부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은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 도입으로 민원 담당 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양군은 민원인의 욕설,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감정 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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