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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모든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2021년 12월 16일(목) 08:55 [설악뉴스]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들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47일 만에,5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또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식당·카페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당겨졌다.

그러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각 분과에서 의견을 취합한 뒤 범정부 긴급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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