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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오색케이블카 환경단체 소송 각하

오색케이블카 천신만고끝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력 얻게됐다

2021년 12월 09일(목) 17:36 [설악뉴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중앙행심위 재결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취소재결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기각과 사실상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처리되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었다.

그러나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고 중앙행심위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렸지만,시민단체가 지난 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 위법‧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송을 냈었다.

이에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타당성은 검토되어 승인된 것으로 부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준비에 착수한 이래 여러 번 좌초 위기를 맞았고, 작년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처리되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천신만고끝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됐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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