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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신고 장애인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2021년 12월 09일(목) 10:53 [설악뉴스]

 

양양군이 12월6일~1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공공시설,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16개소(관공서 7, 아파트 4, 해수욕장 3, 숙박시설 2)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불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양양군은 이번 합동점검과 단속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바른 주차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양군 관내 장애인주차시설 표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이 일부 관공서와 대형관광 숙박시설임에 평소 불법주정차 사례가 빈번하지만 제대로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전한 주차문화와 엄격한 법집행을 위하여 단속공무원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에 상시단속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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