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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2021년 12월 07일(화) 09:48 [설악뉴스]

 

속초시가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속초시는 12월 8일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 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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