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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도루묵 포획행위 특별단속

2021년 12월 06일(월) 13:43 [설악뉴스]

 

속초해경은 6일부터 2022년1월31일까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과 합동으로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 어족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포획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어항 및 항만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위 또는 어구를 설치하는 행위, ▲금지체장(11㎝) 이하의 도루묵을 포획·위판·유통하는 행위이다.

ⓒ 설악뉴스


속초해경 따르면, 최근 고성, 속초, 양양 등 강원 동해안의 주요 항포구에는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이 연안으로 밀려나오자 항포구마다 도루묵을 잡으려는 낚시꾼들이 몰려들어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절기 야간시간대에 관광객들이 도루묵을 잡기 위해 통발을 설치하기 위해 방파제 등 구조물과 갯바위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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