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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에너지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2021년 12월 01일(수) 10:25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서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가구원 특성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6세 미만 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속해있는 가구이다. 단, 연탄 바우처 및 난방유 지원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으로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카드방식은 동절기 난방 요금이 가장 많은 에너지에 따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 차감)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실물카드는 가스, 등유 등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가상카드는 납부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2022년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또한 양양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유 지원사업(등유 나눔카드)과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도 시행하고 있다.

난방유 지원사업(등유 나눔카드)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 중 한 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 대상자로, 가구당 31만원 상당의 카드를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아 2022년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 8월 신청을 받아 대상자 33명이 확정되었다.

연탄 보조사업(연탄쿠폰)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대상자로 지원 금액은 47만2,000원이며, 지난 7월 신청을 받아 대상자 234명이 확정되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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