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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루묵 불법 포획 단속

2021년 12월 01일(수) 09:07 [설악뉴스]

 

고성군이 어항구역 내에서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로 포획하는 유어행위 등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계도 및 단속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관내 항포구 14개소에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도루묵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외통발(줄 하나에 통발 하나를 매단 것)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잡는 행위가 대상이다.

현행 항만법 시행령 22조 1항은 항만구역에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촌·어항법 시행령 40조 2항은 어항에서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를 위한 어구설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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